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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지정 시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02-11 조회수 764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흥.hwp   
○ 취 지
- 장흥읍 시가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장흥읍 시가지 문화를 조성하
고자 함.

○ 일방통행로 구간
- 수산업현동조합 -> 장흥콜택시 구간(180m)
- 영진문집 -> 축협 앞 구간(240m)
- 남도쇼핑 -> 아름다운 교회(190m)
- 그랜드 양국 -> 목련장(190m)

○ 시행 일자
- 교통안전시설 설치 완료시부터 전면 시행(2010. 3월중)

○ 참고 사항
- 일방통행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 여러분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1) 86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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