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시가지 일방통행로 지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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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0-02-11 | 조회수 | 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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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지 - 장흥읍 시가지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장흥읍 시가지 문화를 조성하 고자 함. ○ 일방통행로 구간 - 수산업현동조합 -> 장흥콜택시 구간(180m) - 영진문집 -> 축협 앞 구간(240m) - 남도쇼핑 -> 아름다운 교회(190m) - 그랜드 양국 -> 목련장(190m) ○ 시행 일자 - 교통안전시설 설치 완료시부터 전면 시행(2010. 3월중) ○ 참고 사항 - 일방통행로가 전면 시행이 되면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주민 여러분은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1) 86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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