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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9-19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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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치안대책 시행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부담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는 건 정다운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선물로나마 마 주고받는 고유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맞지 않는 선물수수더 이상 미양속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합시다.



   받아서는 안될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되었을 때


     ⇒ 즉시 반환 또는 청문감사실에 신고


   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상담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청문감사실 또는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신고자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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