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합치안대책 시행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부담 속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는 건 정다운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그마한 선물로나마 마음을 주고받는 고유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통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맞지 않는 선물수수는 이제 더 이상 미풍양속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합시다.
받아서는 안될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되었을 때
⇒ 즉시 반환 또는 청문감사실에 신고
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과 상담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 청문감사실 또는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신고자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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