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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긴급「전국 지방경찰청장회의」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2-07-19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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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7.19(金) 제1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본청 경무관 이상 경찰 지휘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느슨한 사회분위기에 편성한 법질서 무시풍조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확립과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여름휴가철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팔호 경찰청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 경시분위기와 불법파업 등 집단이기주의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조치 할 것’ 을 강조하면서

- 특히, 공공기관 앞 불법폭력시위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사후 사법처리를 위해
현장을 명확히 채증하고 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월드컵을 통해 화해•화합•칭찬이 주류하는 건전한 사회의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일련의 불법적 집단행동은 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 평화적 시위는 적극 보호•보장하되, 집단의사 관철을 위한 폭력적 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적기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 특히, 학생운동권•재야단체의「반미투쟁」을 빌미로 미군부대를 비롯 외국시설 기습점거
등의 불법폭력 시위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지난 14일 남해안에서 폭풍우로 16명이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점을 지적하면서 태풍 등
호우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 경찰순찰차량 등의 스피커로 대피방송을 집중실시하고

- 불응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즉심회부•통고처분 등 사법조치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는 처벌을 통해서라도 ‘안전불감증’을 경계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히, 공권력 확립과 관련 이 청장은

○ 최근 사회일각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장기간의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 모든 의사표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야 하듯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도 존중되어야 하며

- 공권력을 경시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감으로

○ 경찰은 모든 법집행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들도 경찰을 신뢰하고 공권력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 또한 이 청장은

○ 경기회복과 주 5일 근무제 등과 맞물려 올 휴가철은 그야말로 국민 대이동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휴가로 비운자리 및 피서객들의 안전을 경찰이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해수욕장 등 피서지 갈취폭력배와 바가지 요금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 지역적 특성에 맞게 취약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찰서」운영, 탄력적인 검문검색
시행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가철 특별치안대책」을 지시하였다.

○ 교통문제 역시 소통과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 피서지로 연결되는 상습정체지역과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를 중점 관리하고

- 난폭운전•음주•정원초과 등 교통사고 요인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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