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 “112신고 처리 실명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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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남경찰서 | 등록일 | 2011-06-24 | 조회수 | 1284 | |
첨부파일 | 경찰관실명제.hwp | |||||
해남경찰 “112신고 처리 실명제” 도입
□ 해남경찰서장(총경 박승주)은,
○ 치안고객만족도 향상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112 신고 처리 실명제를 모든 파출소에서 3.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112 신고사건 관계인에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이름과 사건처리 과정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함으로써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청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최근 경찰 조직 내에서는 치안고객만족도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112신고처리 과정에 민간기업의 CS(고객만족) 개념을 도입해 현장 경찰관의 서비스 의식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첫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 해남경찰은 금년도 업무의 초점을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에 맞추고, 주민의 요구(want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선 경찰관의 서비스 마인드 정착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 한편, 해남경찰서장은 112신고처리 실명제는 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주민에게는 경찰을 신뢰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감동을 주는 대민 치안서비스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해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권홍(061-530-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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