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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담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8-30
조회수
174
첨부파일
담양경찰서에서는「202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23. 9.1.~9.30. 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 실탄포함
- 폭약,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 파출소 또는 군부대 직접방문 신고
□ 신고절차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처에 직접 제출 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