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설 前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확대
- 목포 자유시장, 여수 서시장 등 총 23개소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명절 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5일시장 등 23개소(10.45km)에 대해 다음달 2.1~2.11(11일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주정차를 허용하는 23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안내플래카드,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하여 2열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 주차 문란행위를 중점 지도하고, 장시간(2시간 초과)주차차량은 이동조치 요청,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관계자(교통계)는
○ 전통시장 주차허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공생 발전을 위해, 좋은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차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