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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연수교육 시행 공고
작성자 영암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5-06-12 조회수 56
첨부파일 첨부파일 1.png  첨부파일 2025년 2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연수교육 시행 공고(A4).pdf   
도로교통법 제106조 전문학원의 강사 및 제 107조 기능검정원 에 의한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연수교육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연수교육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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