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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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흥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5-10-01 | 조회수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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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흥경찰서에서 2025년 공동체 협업 범죄예방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방범용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5 공동체협업 범죄예방환경 조성 공모사업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용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시 행 기 관 : 장흥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계 5. 행정예고 공고 기간 : 2025. 10. 1. ~ 2025. 10. 21. 21일간 6. 행정예고 공고 방법 : 장흥경찰서 홈페이지 http: www.jhpolice.go.kr ?pid gy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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