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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도로만 골라··· 가·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챙긴 배달대행 업체 종업원 6명 검거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5-11-26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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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은,
◦ ’21. 9月 ~ ’25. 6月 사이,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한적한 도로만 골라 서로 가·피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체 종업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
【적용법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 조사결과 이들은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로 한쪽은 차량, 다른 한쪽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고의로 부딪히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사고 전 주범인 a씨 차량의 과속 단속 카메라 사진에서 동일 부위에 이미 파손된 흔적을 확인하였고, 또한 피의자들이 보험금 지급일에 합의금을 분배한 사실 추가 확인 등 증거관계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다.

◦ a씨 등 피의자들은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자백하여 지난 25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 한편, 전남경찰청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22년 109건 △’23년 147건 △’24년 98건으로

◦ 전남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지속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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