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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검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5-24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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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거녀 살인 피의자 검거
- 3,000만원을 주고 한때 같이 살았던 동거녀를 배신감에 찾아가 살해 -

□ 담양경찰서(서장 강칠원)는,
○ 5. 12. 한때 동거생활을 했던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양념통 절구공(나무)으로 수십차례 가격하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영광에서 거주하는 B씨를 검거하였다.
사건 현장 출입문 시정장치가 손괴되지 않고 현금 및 귀중품 등 피해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와 잘아는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의 행적수사를 하던 중, 전 동거남인 용의자가 사건 당일 자신의 주거지인 영광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터미널을 거쳐 담양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22일 긴급체포하여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용의자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피해자집 주변 동영상을 보여주자 시인을 하고, 자신의 범행 사실이 들통 날까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인근 야산에서 태워버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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