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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협의회 회원 모집 알림
작성자 나주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3-05-01 조회수 196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찰발전협의회 가입자 자기확인서.hwp   
□ 경찰발전협의회 소개
◦ 설치 근거 및 목적
- 경찰청예규 제582호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 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 정책을 협의

◦ 개 요
구성 : 협의회장 1명을 포함 10명∼30명 이내 임기 : 2년 1차 연임 가능
* 간사 별도 선출

회의 : 정기회의 - 2개월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수시회의 -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요청

분과 : ① 행정분과 ②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③ 청렴분과
*모든 회원 1개의분과에 소속

기능
① 경찰관서의 치안 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② 여성,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③ 경찰관의 부조리, 불친절 등 각종 불만 사항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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