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문협의회

  • 담양경찰서
  • 경찰서소개협력단체안보자문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목적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설치·운영

협의회 기능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경찰의 신변 보호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안보경찰의 인권의식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조직은 협의회장과 간사 1명을 둔다.

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협의회장은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

장흥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입니다.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보자문협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보자문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정착 및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등 민·경 협력치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자문협의회는 지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사회 일탈행위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대국민 안보홍보와 안보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흥군민 여러분과 협의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