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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07 조회수 1084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로교통법.gif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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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령이 '06. 6. 1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됩니다.

¨ 도로주행 불합격자에 대한 보충교육 등 의무화(시행령 제49조제4항)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5시간 이상 주행연습 의무화 및 3일간 응시제한 기간 부여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시 신체검사항목 일부 면제(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 정기적성검사 신청일 1년 이내에 발행된「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항목 중 일부 면제

¨ 외국 운전면허증의 회수(도로교통법 제84조제3항)
-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국내 운전면허 취득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소지하고 있는 외국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여야 함
-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제출 받은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거나 해당국 운전면허발급 관청으로 송부

¨ 시험면제 혜택 대상자(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3호)
-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 중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난민인정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한하여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

¨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청각기준 완화(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 제1종 운전면허 적성기준 중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분별력 80%이상' 항목 삭제

¨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기준 변경(시행령 별표3 제5호)
-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제1종 운전면허 취소 후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학과·장내기능시험 면제

¨ 정기적성검사 기간경과 등에 따른 범칙금 세분화(시행령 별표4제8호, 별표2제62호)
- 정기적성검사와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범칙금을 경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
정기적성검사(제1종) : 3월이하 3만원, 6월이하 4만원, 9월이하 5만원, 9월초과 6만원
운전면허증갱신(제2종) : 3월이하 2만원, 6월이하 3만원, 9월이하 4만원, 9월초과 5만원


¨ 군 운전경력 확인권자 일부완화(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군 운전경력에 대한 확인권자를 '장관급장교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직할부대의 장'으로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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