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도로교통 관련법령 변천사 발간(교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1-09 조회수 1464
첨부파일  
경찰청에서는 우측통행 운전면허 음주운전 금지 등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도로교통 정책과 규제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원류를 규명하고 이후 변천과정을 체계적 정리함으로써 향후 도로교통에 관한 정책 수립과 법령 정비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이전의 각종 법령을 모아 사료집으로 발간했다.

구한말(대한제국)시대, 일제시대 군정 및 정부수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개장으로 구성되어 총 26개의 법령을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구한말 한자와 일제시대 일어는 원문과 번역문을 동시 수록하였고 도로교통법 제정이후 주요 개정내용도 요약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하는 등 우리나라 도로교통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지난해 1년간 정부 문서기록보관소와 국회 도서관 등을 방문 구한말과 일제시대 군정시대 당시 관보를 통해 공포된 법령을 수집하였고 한국외국어대 감수를 받아 한자와 일어를 현대식 용어로 번역 편찬하였다.
동 사료집에 의하면 조선말까지는 가마나 보행위주의 교통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규제할 법령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항(1876년)이후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와 1900년초 철도와 전차의 등장은 통행하는 사람이나 기존 교통수단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교통수단의 증가로 인한 각종 무질서 행위도 빈발하여 사람이나 교통수단의 통행질서를 규제할 도로교통 관련법령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 법령형식의 도로교통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은 구한말의 가로관리규칙(1905. 12. 30)과 우차및짐마차관리규칙(1906. 4. 10) 및 인력거영업단속규칙(1908. 8. 15)이 그 효시라 할 수 있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후에는 하차취체규칙 마차취체규칙 인력거취체규칙 자전거취체규칙 자동차취제규칙 및 도로취체규칙 등 일제에 의해 본격적인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해방후에도 일제시대의 자동차취체규칙과 도로취체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미 군정은 재차 도보자의통행규칙과 택시업취체령을 제정하여 일제시대 법령을 보완하여 왔으며 정부수립이후에도 1950년대에는 군정시대 법령(일제법령의 연속)을 그대로 적용하여 오다가 1961년에 와서야 국회에서 일제시대 각종 취체규칙을 폐지하고 도로교통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특기할 만한 것은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분야별로 각각의 법령이 존재하고 건교부와 경찰이 해당 법령을 관장하고 있으나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한 개의 법령에 자동차 도로 운수사업 차마의 통행방법 등이 혼합 규정되었고 모두 경찰소관 사무로 하였다가 교통이 발달 하고 복잡해지면서 점차 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방법의 경우 1905년 구한말 가로관리규칙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21년 도로취체규칙에서 일제는 모두 좌측통행으로 바꾸었으며 해방후 미 군정은 1946년 제차도보자의통행규칙으로 다시 우측통행으로 바꾸는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도로교통법에 차마의 우측통행원칙이 확립되었다.

자동차번호판의 경우 영업용 마차에 차량번호를 게시토록 규정한 1914년 마차취체규칙 제8조 또는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에 차량번호를 표시토록 규정한 1915년 자동차취체규칙 제4조가 최초규정으로 보여지고 인력거꾼의 자격요건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장한 남자로 한정한 1908년 인력거영업단속규칙 제3조 또는 자동차운전을 하려고 하는 자는 기술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운전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한 1915년 자동차취체규칙 제7조가 운전면허제도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금지는 1914년 마차취체규칙 제14조 또는 동년 인력거취체규칙 제10조가 자동차 속도제한은 1915년 자동차취체규칙 제11조가 최초규정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차용 전선을 가설한 도로에서 연날리기 금지 등화없는 인력거의 통행규제(이상 가로관리규칙) 여관 음식점과 통모하여 해당업소로 승객 운송 주차장에서 모닥불을 피우거나 도박행위 금지(이상 마차취체규칙 인력거취체규칙) 종아리의 반 이상을 노출하고 자전거 승차금지(자전거취체규칙) 등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독특한 규제로 여기지는 반면 시각장애인 보호 5세미만 유아의 단독보행 금지 도로의 제설작업 의무를 도로주변 거주자에게 부담(이상 가로관리규칙) 부당요금 청구 금지 승차거부 금지 호객행위 금지 비탈길에서 통행 우선순위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이상 마차취체규칙 인력거취체규칙 자동차취체규칙) 운전면허제도(자동차취체규칙) 등 대부분의 제도와 규제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 내려오는 약 70∼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뿌리깊은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