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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적성검사기간 연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1-27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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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음

○ 현재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범칙금(6월이내 5만원, 6월초과 1년미만 7만원)을 부과하고,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으며,

○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9년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6월이내 3만원, 6월초과 1년미만 5만원)를 부과하고,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시에는 110일 운전면허를 정지한 후 그 기간내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받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자에 대한 벌칙
- 제1종면허 적성검사기간 6개월 이하 경과시 50,000원 6개월 초과 70,000원 1년 경과시 운전면허 취소
- 제2종면허증(갱신)기간 경과시 30,000원 50,000원 1년 경과시 110일 운전면허 정지,정지처분기간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 현재 공휴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경우 그 익일로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이 자동 연기되고 있으나 토요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조치가 없었음
   
○ 현재 토요휴무일에도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나
   
  최근 사기업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동대상자가 토요일에 적성검사(면허증 갱신)를 받기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을 연장, 이번 설날 연휴기간 토요일부터 적용키로 한 바,
   
○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이 1. 24(토요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1. 26(월)까지 적성검사(면허증갱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날연휴기간 중 적성검사 연장조치로 약 6,276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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