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고소인 즉일조사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2-10 조회수 1240
첨부파일  
[고소인 즉일조사제] 시행
□ 2. 10부터 경찰에 접수되는 모든 고소사건의 고소인에 대한 즉일조사 실시,
신속한 사건처리 및 국민만족 수사행정 구현

○ 현행 고소인 조사 실태
- [상담관 → 민원실 → 수사1계 → 조사계 배당 → 고소인 출석요구] 절차에
의한 보충조서 작성, 수사착수까지 약 10∼15일 소요
- 고소인 즉일조사는 원거리 거주자 등에 한하여 실시(18.7% 수준)

○ 고소인 조사 절차개선
- 대상사건 : 모든 고소사건 및 고소에 준하는 고발, 진정·탄원사건
- 고소접수 동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즉시 수사착수
· 수사상담관을 거쳐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조사계 인계
· 전문수사팀 또는 당번수사관에 배당, 즉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단, 고소인이 추후 조사받고자 하면, 조사일정 예약 조사
·고소장접수(수사상담관 경유) → 조사계 → 전문수사팀·당번수사관에
배당, 즉시 고소인 보충조서 작성
※ 전문수사팀 : 경위급 팀장 중심 2∼4명으로 구성
당번수사관 : 기존사건 조사지양, 당번일 보충조서 작성 전담
- 보충조서 작성 조사관이 초동수사 후 사건종결시까지 전담처리

○ 기대 효과
- 고소내용 보충진술을 위하여 민원인이 재차 출석하는 불편 해소
- 입증자료 일실 최소화, 수사기간 단축 등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