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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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9-18 | 조회수 | 541 | |
첨부파일 | 추석과관련한정치관계법위반사례등예시.hwp | |||||
■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추석과 설 같은 명절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들이 추석인사나 자선위문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정치관계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군민여러분의 적극적 제보가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듭니다. ※ 첨부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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