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1. 선발기준
'07. 12. 31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이상 무사고인 자로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된 사실이 없는 자
2. 공고기간 및 신청접수
'08. 1. 14 ~ 2. 15 (33일간)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경찰서별 무사고운전자 담당자 신청,문의)
문의 : 061)39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