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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상담원 운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3-19 조회수 906
첨부파일  
◎ 목 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하기 위함

◎ 상담원 운영
경무과 순경 장은석(경비321,일반394-0112,eun29@npa.go.kr)
순경 최주영(경비341,일반393-2865,julia@npa.go.kr)

◎ 상담원의 임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의뢰
-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예방 업무

◎ 성희롱 고충의 접수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접수,상담

◎ 접수 이후
청문감사관은 조사 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통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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