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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사기주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3-22 조회수 881
첨부파일  
농촌노인 사기 주의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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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3.20. 00:00 입력


 판단력이 약한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자녀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9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60대 이상의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속칭 `네다바이' 사기 사건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강진군 신전면 박모(70^여)씨는 아들의 목소리를 가장한 괴한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하려 했으나 은행직원의 제보를 받은 경찰의 확인으로 피해를 모면했다.
 또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강진군 작천면 김모(67^여)씨도 이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은 뒤 1000만원을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과 경찰의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이같은 사기 사건은 경찰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고령의 노인들이 다액을 송금할 경우 제보를 당부한 홍보활동을 펼쳐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자녀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강진=오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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