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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준법운행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4-03-29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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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준법운행 추진

○ 전남경찰청에서는

최근 들어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위반 사항에 대한 중점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 준법 운행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3월말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4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중점 단속하는 사항은

범칙금부과 대상으로 중앙선침범(역주행), 신호위반, 난폭운전(지그재그), 승차인원초과(2~3인 동승 운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며 형사입건 대상은 음주운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벌금),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불법 구조장치 변경(3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이 해당된다.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준법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분석결과】

○ 금년들어 3월 현재까지 25명이 사망, 전년동기간 대비 10명이 증가 하였으며 3월중에도 10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5%를 차지

○ ’03년 한해동안 81명이 사망(전체 사망자의 10.5% 차지) 하였는데 운전 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가 48%, 61세이상 노인층이 36%, 봄철에 32%(26명)로 연중 최다, 오후 시간대(16:00~22:00)에 집중적으로 발생(47%)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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