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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등 사전등록제로 우리아이를 지켜주세요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13-03-09 조회수 794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동등사전등록제.jpg   

 


1.아동 등 사전등록제 이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노인이


 (등록대상은 14세미만아동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대상자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사전등록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 '안전Dream'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했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전이라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위 즉시 폐기됩니다.


► 인터넷 등록 후 지문등록시 대기 및 처리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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