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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5-08-18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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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5. 4.)?공포(5. 31)에 따라,
법시행전 실종아동등 미신고양육자, 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한 사전신고
유도 필요 ※ 법시행후(2005. 12. 1) 미신고 양육행위 등은 처벌대상

○ 최근 ‘수경사’사찰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종아동등의 발견?지원체제 강화

○ 유전자 검사, 실종아동등 신고의무 등 법률내용 대국민 홍보로 실종아동등
발견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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