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소지 공기총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공기총소지허가 갱신허가 요건이 다음과같이 강화 되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11. 1. 1. 부터
- 대상총기 : 개인소지 공기총(4. 5/5.0/5.5/6.4 공기총)
- 소지허가갱신 신청시 총기소지허가 신청 목적(용도) 소명자료 제출
* 사격용 : 사격선수 확인증
* 수렵/유해조수구제용 : 수렵면허증 또는 시험합격증 또는 군 포획허가증
(자력구제의 경우 영암군 포획허가증)
- 총기소지목적(용도) 미소명 총기에 대한 조치 : 경찰서 보관조치
* 소명자료 제출시 기존과 같이 개인보관 가능(5.5단탄 부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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