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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인소지총기류 일제점검 계획
작성자
생활안전교통과
등록일
2008-03-20
조회수
826
첨부파일
□ 기간 : 2008. 3. 17~5. 16(2개월간)
□ 대상 : 370정(4.5mm 6정, 5.0㎜ 356정, 가스발사총 8정-개인분사기 제외)
□ 중점 점검사항
○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여부
○ 소지허가 대장의 총기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치 여부
○ 주소변경·분실,허가기간 만료(5년)여부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 여부
□ 행정사항
○ 대상자께서는 통지문을 받은 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총기와 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점검 불응시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이 뒤따르니 유념하시고,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정해진 기간안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