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만 14세 미만 실종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실종아동 등)
○ 신고의무자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경찰․자체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자
-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신고의무자
○ 신고접수 및 조치사항
- 전화(182, 112),인터넷(www.182.go.kr 및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구두로 접수가능
- 자치단체에서 신고접수 시 관할 경찰관서로 신고 접수사항 송부
- 신고의무자 이외 가족 등이 신고 시에도 본인의 신고에 준해 처리
- 약취·유인 등 범죄행위 관련 신고자에게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