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우리 경찰서에서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유치장 화상면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유치인 면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화상면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대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부터 20:00까지)

점심시간 11:30-13:00, 저녁시간 17:30-19:00는 면회가 안됩니다.
단, 변호인 접견은 제한이 없습니다.

화상면회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후 사용가능합니다.

예약은 일과시간에는 수사과 (660-8369), 일과시간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 (660-8230)로 연락바랍니다.

화상면회를 사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Microsoft "Netmetting"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Netmetting 프로그램 설치방법
시작-실행-conf를 입력하여 실행하면 넷미팅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나옴
Netmetting프로그램 설치후 여수경찰서 주소 211.252.39.241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인터넷 속도에 따라 다소 끊김 현상이나 화상전송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