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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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에서 안내 | 각 부서에서 안내 | 각 부서에서 안내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각 부서에서 안내 | 각 부서에서 안내 | 신안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구분(시스템, 종이)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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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및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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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경무과 | 김태규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소관 부서 | 각 부서의 장 |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경무과 | 모상희 | 061-469-0341 antkdmgl@police.go.kr |
부서 | 성명 | 연락처 및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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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과 | 모상희 | TEL : 061-469-0341 antkdmgl@police.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홈페이지 | https://ecrm.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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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국번없이) 182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홈페이지 | http://www.sp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301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118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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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주차장, 민원봉사실 등 주요시설물 및 인권보호용 | 59 |
부서 |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 보관장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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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치안종합상황실 | 112상황실장 | 상황실 |
061-469-0231 |
경무과 | 경무과장 | 061-469-0321 | |
수사과 | 수사과장 | 061-469-0366 | |
생활안전교통과 | 생안과장 | 061-469-346 | |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 지구대장·파출소장 |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 각 지구대·파출소 |
구분 | 순찰차 | 기동대 버스 | 수사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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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연식 | 2010~2015 | 2016~2019 | 2020~2021 | 2009~2017 | 2018~2021 | 2012~2020 | 2021 |
저장용량 | 128GB (2채널) |
256GB (3채널) |
512GB (3채널) |
128GB (3채널) |
256GB (3채널) |
64GB (2채널) |
128GB (2채널) (3채널) |
보유기간 | 50H | 100H | 240H | 70H | 160H | 16H | 32H 24H |
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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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 김 행 훈 | 061-289-3298 |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가. 운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및 제7호,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나. 운영 목적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총 2대 : 캠코더 1대, 카메라 1대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가. 관리책임자 : 신안서 정보안보외사과장(정), 신안서 정보경비계장(부)
나. 접근권한 : 신안서 정보경비계 채증담당
다. 담당부서 : 전남경찰청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
061-469-0258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 등 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긴급히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부터)
나. 보관기간 :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에 의함
◦ 범죄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수사부서에 송부하고, 보유 중인 자료는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 필요성이 있으나 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보관 가능(공소시효 완성 시 삭제‧폐기).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도 보관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삭제‧폐기함
◦ 범죄수사와 연관성‧필요성이 없는 영상정보는 해당 집회 등의 상황 종료 후 지체없이 삭제‧폐기함
다. 보관 장소
◦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전용PC(PC, 폴더, 파일 등 암호화)
라. 영상 처리방법
◦ 「나. 보관기관」과 같이 처리하며, 삭제‧폐기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치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6.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확인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부서 방문을 통해 확인
나. 확인 장소 : 전남경찰청 신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전남 신안군 암태면 승봉로 11-3
061-469-0258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범죄수사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의한 열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유 중인 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을 제공함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기기(캠코더‧카메라)별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비치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지정, 인가된 담당자만 기기 사용
나.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 자료는 지정된 PC에 저장하고, PC‧폴더‧파일 등 암호화 조치
◦ 목적 달성 시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삭제‧폐기
9.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하며, 지급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경비기능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장비를 사용
◦ 개인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정보 수집‧생성 시에는 관리책임자 입회 또는 확인 하에 지정된 PC에 자료 저장 또는 관련 부서로 송부하고 개인장비 내에 영상정보자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삭제‧폐기
10.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공지
◦ 운영‧관리방침 관련 변경사항
기 간 |
변경 사항 |
비고 |
2023. 8. 24. |
최초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2023. 9.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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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