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인화상면회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유치인화상면회
  • 저희 순천경찰서에서는 유치인 인권보호 및 편의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는 사전 전화 예약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일과시간 : 유치관리팀(061-759-0272)
공휴일 및 일과시간 후 : 상황실(061-759-0329)

화상면회를 이용하실 분은 컴퓨터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설치가 필요합니다.

화상면회 접속방법

☞ (http://www.seeansee.com/policecall/SetHelp.Html) ▶ 화상면회 실시

면회시간

평일 : 09:00 ~ 21:00
공휴일 : 09:00 ~ 20:00
※ 면회제외 시간 : 11:30 ~ 13:00(점심식사), 17:30 ~ 19:00(저녁식사)

면회 횟수 및 시간

1인 3회 이내, 1회 면회 시 30분 이내(필요에 따라 면회시간 조정)

유치인 방문 면회절차

경찰서 직접 방문 → 정문에서 신원 확인 → 면회실 위치 안내받음 → 신청서 작성(유치장 비치) → 면회 실시
※ 경찰관서에 유치되어 검찰에 이송될 피의자의 구금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10일이며, 그 후에는 교도소로 이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