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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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진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6-05-03 | 조회수 | 629 | |
첨부파일 |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지사항(안).hwp | |||||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간 중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행정책임 원칙적 면제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배경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수거계획 및 집중단속 추진이 필요 1972년부터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매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총기사고 예방에 기여 자진신고기간 중 불법소지 또는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 조건으로 자진신고를 유도 불법무기류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개인이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아야 함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유통·수입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말함 - 총포 :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및 기타총, 포 ※ 기타총 : 산업용총 등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바∼타 - 화약류 : 폭약·실탄·포탄·수류탄 등 - 기타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과 신고할 곳은? 신고 기간 : 5월 2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곳 : 가까운 경찰관서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나 군부대에 설치된 불법무기류 신고소 - 신고소에 대상물건을 직접 제출 또는 대리 제출 - 경찰관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관이 방문하여 접수 - 우편․이메일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hanpoli@police.go.kr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고 있는 경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 허가받은 이후 갱신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후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허가 취소되었으나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고 계속 불법소지하고 있는 경우 ▷ 소지 허가받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불법 개조‧변조한 경우 ▷ 도난·분실·유기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습득하거나 보관 중인 경우 ▷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통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고 있 는 경우 불량품 유통 포함 ▷ 본인 또는 타인이 참전 또는 군복무 기념으로 총기나 실탄 등을 소지 중인 경우 ▷ 고인의 유품에서 권총·소총·실탄 등이 발견된 경우 ▷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실탄 등을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 ▷ 총기 수입‧소지 허가 없이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총기나 실탄 등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허가 소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출처를 묻지 않음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처리함 신고자 등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6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실시되므로 불법무기류를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궁금하신 사항은 강진경찰서 생활안전계 061-430-7247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진 경 찰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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