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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형면허시험문의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07-05-22 조회수 4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면허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는 긴급자동차 운행시 필요한 면허가 1종 보통면허인지, 기타 화물차등도 기능시험이 따로 있는지 학과시험과 필기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등은 긴급자동차로 1종보통면허는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으며

버스 봉고 트럭화물차가 기능시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바,
버스의 경우는 승차정원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트럭 또한 적재중량에 따라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가 다르며 소지한 면허에 유무에 따라 기능시험이 면제되실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과시험은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에 관한 시험입니다. 학과시험을 필기시험이라 합니다.

이상답변을 줄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민원실) 경장 정선희 (061-43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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