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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업주 검거
작성자 순천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7-29 조회수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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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는,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등에 여 종업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알선료를 챙긴 불법 보도방 업주 C씨(33세,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 C씨는 지난 2015. 5. 1부터 6. 30.까지 약 2개월간 순천지역 유흥업소 등에 여 종업원들을 알선하여 주고, 시간 당 5,000원씩 알선료를 챙겼으며, 위 기간동안 약 600여명을 알선하여 주고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보도방 업주 C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처남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또 타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를 사용하였고, 본인 이름도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자동차 보험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사용한 휴대폰번호로 통화한 유흥주점 업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불법 보도방 업주의 인적사항을 확인되어,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피의자는 검거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다.
□ 순천경찰서는, 이러한 불법 보도방 운영은, 가출 청소년의 탈선, 성매매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미 또다른 불법 보도방 운행 의심 차량번호를 확보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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