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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밀수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9억 상당 편취한 피의자 구속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6-16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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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의 여왕 서민을 울리다 -

□ 순천경찰서(서장 총경 우형호)에서는,
○ 2013. 5. 20.경 “금을 밀수입하여 세공한 후 시중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할부금을 못 갚아 매물로 나온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보게 해주겠다.” 는 등의 말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로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9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40세,여)를 구속하였다.
○ 피의자는 시내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덩이와 골드바 등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여 피해자들을 믿게 하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힘들어 지자 일면식도 없는 타인소유의 제주도 땅을 자신의 소유인양 부동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개발비 명목 등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기의 수법이 다양하여 경찰에서는 공범과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수사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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