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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관공서 음주소란 행위, 112허위신고 강력대응"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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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과 병행 민사소송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 -

□ 순천경찰(서장 우형호)은,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 상습적 112허위신고 피해사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파출소 기물을 손괴, 정당한 공무집행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75건, 악의적 112허위신고 5건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지난해 12월02일 오후 11시14분경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 및 상해 등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끼친 A씨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또한 11월12일 오전 00시 50분경 택시하차거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씨에게 술에 취한 채 수차례 욕설을 한 C씨를 모욕죄로 입건하였다.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사건(A씨), 경찰관 모욕(C씨) 등 죄질이 나쁜 사범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지급명령 신청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을 당하거나, 112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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