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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치안모니터링 요원 정기간담회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27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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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서장 오동욱)는 05. 9. 27(화) 11:00 강진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부녀치안모니터링 요원 정기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진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생활안전교통과장, 각 지구대장, 관내 부녀모니터링 요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방지법의 시행 1년을 맞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강진경찰서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국민 대다수가 성매매가 불법임을 알게 되었으나 성매매가 뿌리깊은 사회적 관습으로 자리잡은 한국사회에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성매매 근절의지 및 철저한 법집행력의 확보와 더불어 남성들 스스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자각과 의식개혁,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부녀 치안모니터링 요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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