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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897
첨부파일  

기간 : 3. 19 ~ 4.30


대상 : 초, 중, 고교 재학생, 만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신고방법 :


- 경찰관서 방문 본인신고 및 가족, 친구등 대리신고 가능


- 이메일, 우편, 전화 신고 가능


연락처 : 061-430-7248 강진경찰서 여성 청소년 상담실


이메일 : junghwan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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