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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2-03-30 조회수 871
첨부파일  

□ 자수기간 : '12. 4. 1 ~6. 30(3개월간)


 


□ 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 자수방법 


    -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불입건.불구속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중독자는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도록 조치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상담 및 신고전화


    - 전남강진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061-430-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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