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차영수 전남도의원과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논의 가져 | ||||||
---|---|---|---|---|---|---|
작성자 | 강진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21-03-30 | 조회수 | 258 | |
첨부파일 | DSC_8556.JPG | |||||
강진경찰서 총경 박승기 는 지난 3.26 금 16:00 전남도의회 차영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진 을 초청해『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영수 도의원과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강진경찰은 조례 제정시 경찰의 임무 범위내에서 자치경찰사무가 정해져야 하며,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절차로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박승기 서장은“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해 주민 만족·행복 치안을 펼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상정키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