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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12 조회수 487
첨부파일  
신고기간 : 2005. 9. 15 ∼ 10. 14(1개월간)

신고대상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신 고 처 : 강진경찰서, 각 지구대, 각 치안센터, 군부대

혜 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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