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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23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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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추진


 


○ 경찰에서는  교통안전의 출발점인
정지선 지키기 및 안전띠 착용하기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단속 및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하게 되며


   단속대상으로는


     < 정지선 위반 >


     - 신호위반 ⇒ 도교법제5조(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도교법제22조제3항(범칙금
4만원)


     - 보행자 횡단방해 ⇒ 도교법제24조제1항(범칙금
6만원, 벌점10점)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도교법제27의2(범칙금
3만원)


     < 안전띠 미착용 >


     - 안전띠 미착용 ⇒ 도교법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범칙금
3만원)


     - 안전띠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 동조(과태료
3만원)


       ※ 착용율 저조한 조수석 및 유아보호용장구
지도단속 강화


      【 안전띠 착용의무 대상 】
































도로종류



차종



운전자석



운전자 옆좌석



뒷좌석



고속도로



모든 차종









자동차전용도로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일반도로



모든 차종







×



       ※ 자동차안전기준에관규칙에 의한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에 한함


 


○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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