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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피아(국가로부터 봉급받고 특정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찰 내 허가 난 범죄단체)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이해원 등록일 2014-05-17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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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사고 당사자들은 물론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고 특정기업 -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토착기업 - 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 조직 내 허가 난 범죄단체의 경찰마피아들... 당신들은 직접적인 사고 관련자는 아닐지라도 결국 그 원인행위에 일조하였다는 사실은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특히,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부 경찰마피아들이 자신들의 보직, 승진 등 이익을 위하여 특정기업을 위해 현행법규나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며 특혜를 부여하고 다시 토착기업은 특정경찰마피아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전이나 기타 승진, 보직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이익사업의 허가, 눈감아주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높은 계급의 한 사람이 경찰조직 내 허가 난 경찰마피아라는 범죄단체(수괴는 근무시간에 내연녀와 만나 술을 마시고 다른 과장과 싸우고 다른 과장은 대낮에 도청 한마당 주차차량에 소변을 보다가 기자에게 발견되어 TV에 보도되어 그만두고 ○청 ○○(대학교 후배)팀장에서 50만원을 건네 주고 허위진술을 강요하여 빠져나가고, 진급을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하고, 내연녀의 남편이 자주 찾아 와 내연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내연녀로부터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형사를 동원 검거)를 조직하여 약 300억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특정기업의 고소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사건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희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찰조직 전체에 알려 그 위법성을 바로 알리고(최소한 기업에게 경찰의 마지막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되는 것임) 다시는 위와 같은 사건이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특히,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사실을 공개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할 목적은 조금도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리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진실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경찰공무원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행위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동원되었던 모든 경찰마피아들중에서 미안한 사람은 단 한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위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인격적인 양심과 눈으로 보았던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대한민국내의 작은 정부, 무정부상태의 작은 나라, 초법주의를 지향하는 나라, 독재보다는 돈으로 통치하는 돈 대통령이 있는 이 곳은 강원도에 있는 ○○산 공화국으로서 돈으로 만들어 낸 그 권력과 힘으로 정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게시자를 현직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범죄조직단체 - 경찰 마피아 - 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담당경찰관을 파면하고 형사처벌한 것으로 이는 ○○경찰서 경제2팀에 근무할 당시사건으로 ○○○○(주) 고소사건이 즉일사건으로 접수되자 경찰마피아들은 약 300억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기소시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의 영업(운영)정지 가처분신청 가능),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구대,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추정판단)의 고위 경찰관들을 돈(추정)으로 매수하고 사건담당경찰관(게시자)을 파면 내지 형사처벌하기로 교사하고, 이에 매수되고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마피아들은 교사자로부터 지시받은대로 사건담당경찰관을 파면 내지 형사처벌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1)협박 - ○○○○(주) 고소사건은 위에서 부탁 받아서 그러니 적당히 고소, 고발이 난무 하고 집안의 재산다툼으로 인한 민사사건으로 적당히 지휘를 받아라 강요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는 살아 남은 사람이 없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수사도 해보지 않고 민사사안이고 재산다툼이라고 그리고 왜 그리 ○○○○(주) 사건에는 관심이 많지요...
‣ ○○과장, 경제○○, 선임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와 모두 일치(결탁사실입증)

2)○○○○(주) 싸우나(소유주 ○○○ 변호사)에는 당시 ○○경찰서 ○○범죄팀에 근무하고 있는 ○○○ ○○의 처 성명불상이 카운터에 근무할 당시이고 사건담당경찰관은 당직근무시(7월경으로 현관) 그 내용물을 알수 없는 라면박스만한 크기의 종이박스를 위 ○○○ ○○ 가 직접 들고 나타나 수사○○의 차가 어디있느냐고 물어 당시 청색계통의 소형차량(차종은 잘 기억나지 않음)을 가리키자 직접 뒤 트렁크에 싣고 귀가하였던 것으로 - 그 내용물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돈(추정)은 아니겠지요....?
‣ 경찰 수사관 부인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카운터에 근무.... 바른 처신인가요.

3)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주) 법인계좌(2곳)에서 개인계좌로 40억, 30억, 그 외 수십억 그리고 약 130억원의 재고자산(법원정산보고서)을 1만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여 업무상배임액으로 추정되는 약 129억9999만원) 등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 발견하고 금융거래내역서등을 근거로 추적수사를 진행하자.....

당시 ○○○장, ○○○장 등이 요구하는 사건묵살을 거부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자, 국민이 부여한 그 지휘권(감찰권한)을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남용하여,

4)직권남용(경찰서 감사실에서 게시자의 모 명의 TG 그랜져차량 내사) - 미리 알고 어머니집으로 돌려 보냄 - 돈 받아서 차를 샀는지 내사하였는데 어쩌나 근거가 다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 청문○○○, 내사자, 지시자(협력자) - 사건묵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찰내사 - 국민이 부여한 감철권한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합법적권한의 한계는...!

5)한심한 지휘관 - 경찰서에서는 수백억원대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데 지휘관이라는 ○○○○은 고작 사건관계인들과 태권도대회를 개최(2008. 10. 1 ∼ 3) - ○○○장, ○장은 아예 대놓고 사건축소 및 불기소(묵살) 강요
‣ 대회개최에 들어간 경비는 스폰서(사건관계인이 회장, 부회장은 ○○○○관)

6)명예훼손, 협박, 강요죄 - 조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변호사 유착설을 퍼뜨려 진실을 호도하는 등 도저히 사건수사가 어려워 사건회피서를 작성 신청하자 이번에는 - 겁이 났는지 아니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당하니까 - 겁은 많아 가지고 - 합의하재요....(합의내용은 가. 참모회의시 공개적으로 사과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나. 사건불간섭(○○○○(주) 1건, 현○○ 1건 - 이-건 또 뭐예요..), 다. 2주간 일반사건 배당하지 않고 빠른시일내에 수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사건수사가 길어지다 보니 이번에는 자신들의 발령 전 종결을 강요하였는데 얼마나 집요한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사건은 정말 높은 사람이 지시하였는가봐요(저는 압니다) - 아니 적당히 하지(형식적으로라도 - 그냥 깔아뭉겨요 무식한...) - 참 그 사람이 이젠 보호도 해 줄수 없는데 어-떡하지요.... 오래동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7)○장 ○○○(당시)에게 보고 - ○○청 수사2계 정식보고 - 하루만에 니가 돈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돌변하였던 것으로 한마디로 완전히 ○○○들입니다..... 파면시키고도 계속 감시, 내사, 추적하였는데 고소인을 만나 돈을 받는 것을 보았는가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 필사적이고 모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보아 반대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8)직권남용 - 압수수색검증장소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 가서 5개소를 선정하여 신청하자 이번에는 다 빼고 사무실 1개소만 신청하자고 생 ○○, 난리○○을 떨면서 1개소로 축소강요 하여 신청 - 건물이 붙어 있어서 서류를 옮길수도 있는데... 수사를 하지 말자는 거지요... 이것을 못 알아듣고 -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럼 봐주시겠습니까..?
‣ 다빼고 1개만 신청하였는데 나머지 4개소는 없으면 신청하자고 하였는데 모두 잘 하였나요.... 하긴 뭘해요... 사건묵살인데....

계속되는 경찰범죄조직단체(경찰마피아)의 고소사건 묵살을 위한 강요사항을 거부하자 아예 발령꺼리를 만들어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합동하여,

9)권리행사방해 -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가신청을 권리의무 없는 팀장이 임의대로 취소 - 초법주의이죠...! - 여직원에게 내지 말라고 강요하여 반가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감사실에서 진술하였는데 나중에 계고장은 지시사항위반이래요.... 감찰조사는 무단이탈경찰관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무단이탈의 권한을 넘어선 별개의 지시사항위반에 대하여는 모두 금시초문이예요...
‣ 여직원도 매우 섭섭하대요...

10)직권남용 - 위와 같이 반가를 임의대로 취소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단이탈경찰관발생보고는 뭐예요 - 아니 반가를 취소하고 의도적으로 무단이탈발생보고를 만들었네요.... 훌륭한 경찰마피아님들이죠...!
‣ 참 무단이탈이 되면 전국에 지명수배하는거 알죠... 그냥 사무실에서 뚝딱(입맞춤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수사과에서 통보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모두 짜고 했네요...

11)협박 - 지시(고소사건을 묵살하고 불기소처분)대로 따르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가가 신청되었으면 무단이탈경찰관발생보고가 매우 어려운 것이지요 ? - 아 그래서 현행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그랬구나... 난 몰랐지요... 그럼 당시 ○○팀에 근무하고 있던 동료경찰관들이 말을 해 주지...!! 그래 고작한다는 것이 여직원에게 반가를 신청하지 말라고 해 놓고 무단이탈을 만들었네요....
‣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요...

12)직권남용(휴가중 강제발령) - 사건담당경찰관은 그 다음날 정상출근을 하였는데 경찰마피아 마음대로 무단이탈을 시켜 강제로 꺼리 발령을 냈어요... 아니 처음부터 고소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왜 그랬어요... 고소인과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 지금 5년이 다 지나가고 내일이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데 지금까지도 고소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결탁된 것이예요....아 참 초법주의이지...? 그리고 파면시키고 2년동안 계속 팠잖아요... 고소인을 만나는지 아니 뭐가 있어야 위의 행위들이 정당행위인데....
‣ 현직에 있을 당시에도 팠는데... 파면되고 나서도 또 팠는데... 뭐 있나요.... 참 인사위원회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나요.... 도장을 함부로 막 찍으면 안되는데....

강제발령에 성공하자 이번에는 ○○○○(주)에 불리한 서류를 빼내어 은닉 또는 폐기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13)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수사서류를 임의대로 빼내어 폐기처리) - 확 열 받아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5곳의 장소를 1곳의 장소로 축소강요하여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수사보고서는 결재를 하던 말던 사건담당경찰관만 도장을 날인하고 기록에 첨부하였어요 - 나머지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당연히 사법경찰관이 결재하여야 가능하니까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겠지요....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 바로 페이지를 기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원... 저만 알고 있는 서류상단에 표시를 하였어요,,, 나중에...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 제가 건네 준 일부 복사본이나 이중본을 가지고 뭐 할수 없게요...

14)직권남용(팀장인 자가 직무정지) - 직무를 정지하였으면 그 잘난 입으로든 아니면 서면이라도 그 사유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보호받는 경찰공무원에게 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막 그렇게 직무정지해도 되나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 고소사건 하나가 막 해도 되나요....

15)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사건 2건을 은닉) - ○○○○(주)고소사건 1건과 위에서 조금 진술한 현○○ 고소사건 1건 - 현재 ○○시 온의동 소재 롯데캐슬(아) 신축공사현장 부지매입과정에서 수수료(약 10억원)지급문제인데 우리조직의 높은 사람(당시 강원○○이었으나 나중에는 해경○○까지)이 직접 관여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 - 아니 사건기록을 왜 감춰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참 하나는 ○○, 또 하나는 ○○○○.... 잘 하시네요....
‣ 빽 없는 사람은 원... 참 저 사건인계인수서를 가지고 있어요....

○○○○, 선임변호사 ○○○ 등이 합세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을 묵살하여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하고자 경찰마피아들은

16)직무유기(범죄혐의 인정되는 사건을 묵살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하여 증거자료는 압수하였나요. 참 나중에 4곳(사무실은 제외하고)은 추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압수하였나요. 그리고 42억원, 30억원 그 외 크고 작은 금액이 개인계좌 등 전체 계좌로 송금 내지 입금된 내역과 재고자산 130여억원에 대하여 모두 조사를 하였나요.... 할 리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덮었어요...

17)직권남용(강제발령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배입력, 해제사건 11건을 출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명예를 훼손) - 아니 사건기소중지 몰라요...? - 그런데 어떻게 감찰조사를 하지.... 누가 시켰어요...앞으론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수배를 하는데.... 감찰조사할때도 타이핑을 저보고 치라고 하더니... 경찰관이 피의자조사를 피의자 보고 타이핑을 직접 치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경찰마피아들은 자신들이 고소사건을 묵살(유기)하였다는 범죄행위가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사건담당경찰관의 수사경과를 강제로 해제하여 이를 철저히 은폐할 목적으로,

18)직권남용(○○경찰서 수사경과해제위원회) - 수사○○(위원장) 및 위원 등 8명에다 기안자, 서무주임, ○○은 사전에 알고 동참하였겠지요 - 아니 요즘은 인사발령도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데 그것도 직무자격인 수사경과를 마음대로 모르게 살짝 해제 - 반대소명의 기회도 없이 당사자도 모르게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었어요...!!
‣ 참 수억들여 직무적성검사하는데 저 수사, 형사, 조사가 직무적성이예요...?

19)직권남용(○○지방경찰청 수사경과 선발, 전과 심사위원회) - 수사○○ 등 10명(전과반대자제외)에다 수사○계장, ○○○○과장, ○○○○과장, ○○과장, ○장, ○장까지 모두 모르고 결재하셨나요 - 그래도 조사를 해 봐야 알죠...제가 직접 조사를 한다면 자신 있는데...! 저 잘해요... 저의 자존심은 최고의 수사관이었어요....

20)직권남용(○○○○○이라는 사람이 현행범체포피의자를 석방지시로 석방)- 경찰범죄조직단의 핵심세력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내사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이 다쳤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현행범체포피의자를 청탁석방 - 그 대가가 궁금해요...? - 약간 다른 사건이죠... 근데 뭐든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심세력이예요.... 반대로 잡혔어요...

발령 났으니 지구대에서 조용히 근무하려해도 계속하여 음해하고 따돌리며 감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요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앉자 지구대장, 팀장 등 경찰마피아들은 합심하여 압박하기로 마음먹고,

21)협박(계고장 때문에 그러는데 참고 받아 들이고 근무해라) - 아니 대○○실로 불러 왜 그러는데..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데....아니 계고장도 조사받은 내용은 전혀 없고 엉뚱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조사는 한번도 없었고 6개월이 지나 계고장을 받았는데 뭘 참고 받아 들이고 근무하라는 거야 - 조금 있으면 자동승진(경위)인데 그것이라도 달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 그래 또 무슨 짓을 할려구, 겁나서 원..?

22)직권남용(재산등록관계서류) - 왜 까는데 고소인한테 돈을 받아 먹었을까봐... 팀장처럼 청탁사건이라고 협박하려고... 한번 싸그리 제대로 까봐요...귀 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있으면 얘기해줘요... 동의서도 없이 마음대로 까요.... 현행법위반인데...

23)직무유기(추석절방범비상근무를 지원나온 의경이 현금자동지급기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 - 현장에서 지갑을 가져갈 때 두리번두리번하고 은행에 가져다 주거나 바로 사무실로 가져와야지 그것을 왜 하루 지나서 축협사거리 앞 노상에서 발견되는데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습득물발견보고서는 경위○○○이 직접 팀장, 대장한테 보고하였는데 어디다 숨기고 다음 날 무슨 얼어 죽을 대책회의인데....아 참 면죄부를 위한 회의가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책임을 쪼끔 면하지요...! - 약간 다른 사건이죠... 이것도 모른척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글쎄 제가 기자에게 은밀히 연락할지도 모른다고 난리예요. 여기저기 전화오고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당시 현직인데 조직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내가 왜 하느냐고요...

크고 작은 일이 계속 터지고 대책은 서지 않고 ○○서에서 근무시 언제 든 고소사건을 묵살한 자신들의 행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이번에는 아예 타시도 발령을 위한 초강수,

24)○○지구대장(당시)이 직접 관여추정 - 당시 서장에게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문제가 많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장이 직접 지구대를 방문하여 점심을 함께하면서 동향을 살핌 - 미리 예견가능하여 서장님 옆에 앉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아마 서장님이 계실동안 입장이 난처했겠지요 - 이분께서는 그래도 다른 서장님과 달리 훌륭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 ○○님으로매우 합리적이셨고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승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5)특진시켜준대요...눈이 번쩍 - 답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에 있는 점술가를 찾아 갔는데 이를 사전에 알았는지 진급을 시켜 줄테니 ○○을 떠나라고 하여 아직 아이들도 어리니 ○○에서 근무하게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감감....그 과정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 청장이 우리 경찰○○으로 임명된지 얼마되지 않아서인데 글쎄.. 점술가께서 하는 말이 내가 ○○○ 청장을 잘 알고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는데 진급시켜서 내 보낼터니 더 이상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직접 아는 것은 아니고 바로 ○○○○(주) 회장님의 아드님이신 전무님이 같은 대학교 출신인데다 잘 알고 지냈다나요....뭐 그런 사실이....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른 진급하고 떠날걸...에이 한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러니 고소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예요...

26)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개인지급용 무전기은닉) - 개인용캐비넷에 넣어 둔 무전기를 누가 가져 갔을까요.. 그리고 2개월 정도 지난 다음 ○○○지구대 경장 ○○○가 ○○극장 앞 공중전화박스 내 공중전화기 위에서 주었대요 - 그래서 순식간에 달려 가 공중전화박스에서 붙어 노점상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 그랬더니 경찰차나 경찰관은 코빼기도 못 봤대요 - 그럼 무전기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아니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 다시 ○○○지구대 경장 ○○○가 일하고 있던 장소(소방서 앞)로 가서 어떤 무전기냐고 묻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 확률은 1/2인데(국제무전기냐, 맥슨이냐) - 국제무전기래요... 아니 제가 지급 받고 도난당한 무전기는 맥슨인데 그럼 다른 무전기네요... 그렇죠 - 그럼 다시 중부지구대 경위 ○○○이 저에게 건네 준 무전기는 어디서 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렸다고 하면 꺼리를 만들어 타시도 발령을 준비하였던 것이예요...이제 이해하셨죠...개인적으로 총이 있으면 탕... - 아니 정도껏 해야지 나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 사실대로 얘기해요 ○○이나 ○○○장이 시켰다구요...

계속되는 공작들이 거듭 실패하자 이번에는 ○○○○(주) 핵심세력중에서 ○장을 앞세워 동향 절친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초등학교 1년후배 민간인을 내세워 실제로 공여(죄송합니다. 꾸우벅)한 돈을 2배 이상 부풀려서 협박하여 사표를 받기로 마음먹고, 합동(민간인까지 동원)하여,

27)공갈미수, 협박(문○○, 심○○은 문이 운영하는 ○○○단람주점의 영업부장이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쪼그만 곳에 무슨 영업부장이니 - 어디 촌티나는 녀석 하나를 골라서 보내 하는 말이 그동안 준 돈과 변호사 선임비, 경비 등을 포함하여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이예요. 아니 무슨 이자놀이하는 거예요 - 참 안 그러면 경찰청에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아니 돈을 돌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시하였으니... 이자를 단단히 쳐서 달랍니다......

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모두 9회에 걸쳐 - 상급기관으로 방문하겠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관심하면 해결이 안되고 일을 그르칠 것 같아 연락드리니 해결방안으로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달말까지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문자로라도 본인의 뜻을 밝혀라 - 누가 보냈게요, 이것은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 달라는 뜻이고 결국 그 내용을 근거로 어떻게 한번 해 볼려는 의도인데 20년간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눈치로 금방 때려 잡았지요 - 그래서 위 문○○의 휴대폰으로 경찰관(추정)이 보낸 문자예요,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 달라 - 미친 ○, 그래서 현장을 포착하여 덮쳐 꼽배기로 피해를 보라고- 만날 의향은 전혀 없고 원하는대로 해 달라 - 니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만날 의향이 전혀 없지, 그리고 내가 돈이라도 가져가면 너는 없을 테고 그 곳에는 너하고 공모한 경찰관이 있겠지,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파출소로 찾아 가겠다, 감당할 수 없는 사태로 변할 수도 있으니 금일중으로 연락바랍니다. 상급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해결하렵니다. 협박죄 운운하고 그랬다는데 있었던 사실대로 신고를 할까 생각중이니까 연락 바랍니다 -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사건수사팀에서는 왜 협박문자에 그리 관심이 많으세요. 원본파일까지 모두 버렸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었나요...이리 될 줄도 모르시고...? 참 누가시켰나요...

29)공갈미수, 협박 - 군 수사기관 출신인데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이 어디 감히,.. 빨리 전체비용 및 변호사비용을 돌려 주라, 집으로 찾아 가거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찾아 가겠다고 - 미친 ○..! 야! 너 이 공작사건의 중심세력인 ○장 김(가명)의 절친이 맞지, 그리고 위 문○○이 너와 이혼한 것이지 - 참 넌 이혼한 문○○과 사이가 좋지 않을테니 아마 팀장인 김(가명)으로부터 부탁 받고 전화한거지 - 넌 이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면... ! 어디다 대고 도전장을....!

30)협박(문○○의 내연남까지 동원 협박) - 경찰청 감찰실에서 내일까지 간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사건중심의 진정인도 아닌 내연남 주제에 경찰청 감찰하고도 통화가 가능한가봐요...그래서 마지막으로 협박하고 하는 말이 돈이 준비되면 내연녀인 문과 함께 가겠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래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 바로 경찰관(추정)들이 함께 공모하여 끝까지 돈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그 현장을 덮쳐 사직서를 받거나 또는 형사고발 아니면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바로 금액을 부풀려 감찰공무원은 승진할수도 있는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 부○○○ 최○○(가명)이 이 세력들과 모두 같은 고향친구 또는 1년후배들입니다 -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팀○ 김○○(가명)의 절친이 군수사기관출신 성명불상, 부○○○ 최○○(가명)가 모두 같은 고향친구이고 진정인 문○○은 같은 고향 초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이젠 정리되셨죠...? 그리고 이혼도 하였구요...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건담당경찰관은 경찰마피아들의 끈질긴 요구를 거부하고 묵살하고 전혀 반응하지 앉자 이번에는 ○○○○(주)의 친정체제(소문 등을 방지)를 구축하고 경찰범죄조직단(경찰마피아)들과 공모하여,

31)업무상비밀누설(게시자의 사건수사팀) - 2011. 7. 15. 16:00경 경찰범죄조직단의 핵심세력(행동대장)으로 ○장을 6개월간 연기하고 서울로 간다고 큰 소리 뻥뻥치다가 마무리 해결발령으로 ○○○○관(추정)으로.... -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퇴직금이나 건져 가라는 의도로 그랬다구요...하하 택도 없는 소리예요....
게시자의 사건이 좀 복잡하지요 - 전화해서 하는 말이 내가 전화해서 알아 봤는데 상품권과 수표 3-4매가 부인한테서 나왔다고 하더라, 그러니 지방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지휘 올릴 때 불구속 될 수 있게 하라, 그러다 체포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 요즘은 사건수사팀에 전화하면 사건수사내용을 바로 알려주는가 봐요... 참 직전에 ○○청 ○○○장으로 근무하셨지요...그리고 진술을 거부하면 체포하는가봐요... 진술거부권을 모르시는가 봐요... 좋은 변호사 누구요 아..! 부장○○ 출신 이○○(가명)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구속 해 준대요... 반대로 구속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그렇다면 지방청에서는 누가 전화를 받았을까요...?
‣ 그리고 지휘권이니 뭐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이나 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는 행정지휘권과는 법적보호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32)직권남용(선도교육대상자명단입수 내사) - 인권은 당신들이나 잘 지키지...은밀히 그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개인을 내사하는 것이 누구보고 인권이니 뭐니 하시는데요 - 아니지요 혹시 돈이나 먹은데가 있는지 내사를 했겠지요, 진술거부하고 버티니까 더 입건자료를 찾아 체포하려구요 - 그래서 찾아 낸 것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인권을 유린하거나 뭐 다른 것이라도 나왔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돈 먹지 않은 것은 확실하니까... 다른 거 또 파야지요.... 10년 파 봐요... 1원이라도 나오면 제가 모든 것을 뒤집어쓸게요....

33)직권남용(앞에서 진술한 게시자의 모 차량내사기록) - 조직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예요 - ○○서 내사기록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방청 사건기록에 첨부되었는지 궁금 (행동대장이 서장이었으니) - 구속을 목적으로 첨부한 것인데 그냥 나쁜 놈이라고요.... 근데 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내사기록이길래 구속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록에 첨부된 것인지 궁금해요 - 그리고 한번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또 소명할 기회도 없었구요 - 사실 차량을 내사하는 것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차를 치워 버렸어요(쓸데없는 말썽거리가 싫어서요) 그리고 지방청에서 저를 조사한 수사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통보 받은 사실이 없느냐고 물어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말씀을 안해 주시더라구요...그러라지 뭐...!!

34)형사소송법위반(절차관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제가 2007년, 2008년도에 연말정산소득신고용으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경리○○이 2011. 7. 15. 11:45경 경비전화로 전화를 하여 제출요구(이미 제출한 상태였음)에 대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후 동의요구 - 냉철하게 생각해볼까요... 경찰서 서류가 지방청에 올라 가 사건수사기록에 첨부되는 것은 이해■ヒᄄ결하여 파면에 금액을 부풀려 형사처벌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이미 수사당시에도 50억원을 뿌렸다니 100억원을 뿌렸다는 등 그 소문은 일파만파였고 지역사회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경찰마피아들은 아무런 이익 없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공무원들중 이들의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소문과 관, 정, 재계는 물론 당시 청와대 고위인사까지 연루(당시)되어 있다는 등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궁금하고 이를 어찌 돈으로 통치하는 돈대통령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수사와 탈세에 대한 금융자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국세청에도 관련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적인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부디 살펴주시고 통촉하여주시옵소서.....!

실제로 당시에도 ○○, ○○, ○○ 등 모두 ○○○○(주) 체제로 전환되어 있어 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았고 모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어떻게 ○○○○(주) - 토착기업 - 이 자신들의 고소사건의 묵살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화국추종경찰관들과 공모 또는 교사하여 범죄조직단체(경찰마피아)를 결성하고 사건담당경찰관을 내사하고 민간인을 동원하여 수수금액을 2배이상 부풀려서 구속수사를 시도하는 등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특정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위와 같은 경찰마피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이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이를 다시한번 전 경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끝.リ는데 오며 가며 조사받고 재판받고... 실익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주)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상(추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왜 ○장 김○○(가명)이 전달해주었겠지요....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기저기 끌려 다니고 이런 짓을 왜 하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요... 그래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하면 한방인데....저는 지금도 대환영이에요 심지어는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 검사해도 응할 용의가 적극 있습니다. 이왕 할거면 그쪽도 돈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함께 하시죠.... 자신 없으면 그만두세요...

35-1)직권을 남용하였나요.... 아니면 뇌물공여자 문○○과 공모하였다고 보아야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되겠네요.... 당시 감찰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청문○○○○이 계셨는데 - 그분은 저의 수사경과도 강제로 해제하신 분인데... 뭐 지시를 받았겠지요... 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던데... 그대로 밀어 부쳤는 것으로 보아 충분한데...

35-2)○○과는 또 어떻구요... 뭐 그리 진정인 문○○을 엄청 신경쓰던데... 예를들면 협박문자, ○○○○(주)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던데... 아니 도대체 누가 시켰나요..수사팀에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켰을까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인데 수사팀에서는 뭐 좀 알아요... 아 참 그 누구야....뭐 ○○서 경리계의 연말정산소득용 신고자료는 금융정보가 아니라고 찾아 보았다고 하던데... 그 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고 기본적인 금융정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정신빠진 ○이라고 욕좀하게요...그리고 저는 끝까지 밝혀 낼거예요... 그리고 무고죄의 공동정범 잊지 말고 계시어요...

구속수사를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기각되자 사건을 즉시 검찰로 송치하고 그래도 사직서를 받아 종결하려는 의도(당시 들리는 소문으로는 ○○○○(주)에서 검찰은 강하지만 법원은 조금 약하다고...)로,

36)굴욕적 외교 - ○○○○(주)에 두 번이나 찾아 갔어요 일부 모아 놓은 서류를 검정색노트북 가방에 담아 살려달라고 찾아 갔더니 처음에는 회장님이 멀리 다른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확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 드신 회장님께 허위보고를 하였구나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구나를 생각했어요 - 그리고 아드님이신 전무님, 회장님의 오른팔이신 상무가 한 이야기가 많지만 특히 전무님은 ○○ ○○○는 내가 학교 다닐때부터 잘 안다 술도 많이 사 줘서 잘 알고 있고... 알았으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찾아 갔을때는 찬밥이었고 그때 참 전무님이 또 고소했으니 고소인과 결탁이 안되어 있는지 두고 보자고 하였는데 잘 기억은 없으나 서울 남부지검...잘 기억은 없는데... 어떻게 고소인과 결탁하였다는 증거를 찾았나요...뭐 좀 있으면 얘기 좀 해 줘요...- 호랑이 굴은 조금 무서웠어요....

37)사직서 징구를 목적으로 엄청 노력 - ○○도에 근무하다 ○○도로 가신 높은 사람(사실상 경찰마피아의 2인자이고 사건 총지휘자)이 ○○으로 왔고, 또 아는 지인을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모두 꽤 노력하였으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모두 거부하였고 - 저의가 있어요....뭔지 아시는 분... 바로 사건이 검찰에서 약 3개월이상 홀딩(공무원범죄사건 신속처리 원칙은 제외) 되어 있었고 바로 그 사이에 사직서를 받으려고(그래야만 진정인 문○○이 검찰, 법원에 다니지 않고 사전에 약속한대로 사표만 받기로 하고 마무리 약속)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기에 모두 거부하였답니다.

39)청문○○○(○○○)이라는 사람이 불법음란물 씨디를 소지하면 법적으로 소지죄를 피해갈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 볼려구요 - 제가 이 놈은 잡아야 해요.... 웬지 아나요... 거들먹 거리면서 비꼬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준 놈이예요(그것도 이쁜 여청계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물론 그중에도 스파이가 있었지만) - 지금쯤 아마 공과를 따져 진급에 목이 걸려 있을 거 같아요... 그 이유는 국선변호인과 공판○○가 이 씨디(친필이 기재되어 있는 음란물씨디 3매)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좀 빼면 안되겠느냐고 강요 내지 협박하였어요... 안된다고 하자 1년6월이 어디 가느냐고 협박하던데요... 고작 1년6월가지고....- 그만큼 그 놈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이고 결국 그것은 ○장 6개월 연기, 그리고 파면 이후 마무리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인데 서울로 간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가지도 못하고 지○○ ○○○○○으로 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마피아의 핵심세력이죠 - 그런데 그런놈들한테 당한 것이 억울해요... 다른 것을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참 저를 파면시킨 놈도 이놈이예요(물론 지시를 받았지만....) - 경찰마피아 수괴급(2인자)는 진급했고, 행동대장은 올해 진급예정이었는데... 다른 행동대장 1명은 멀리 쫓겨나서 지금 찬밥이던데... 아마 문제가 빵 터지면 대타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서....

39-1)제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요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반드시 검찰처분의 시간까지 기다려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매몰차게 파면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쩜 이런때를 참고 참고 또 참으며 중심세력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그들은 모두 힘을 쓸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참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렇게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야구에서는 마무리(강원청)... 그리고 코치(당시 경기청), 그 위에 이미 그만 둔 총감독(경찰청)들이 모두 입을 모으고 준비한 것이지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징계위원회에서도 도장 찍은 사람들 반드시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 고작 한다는 짓이 21년간 성실히 일한 사람의 진실을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은 사람들... 그 교활한 ○사(중심세력의 일원) 등 등....

처음부터 경찰범죄조직단(경찰마피아)에서는 조용히 사표를 받고 끝내려는 의도로 시작(진정인 문○○과의 약속)하였으나 게시자가 사직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고 반항하자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시도하였고, 그마저도 영장이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사이 다시 사직서를 받아 종결(사직서를 낼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가능하지요...물론 검사님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하려 노력하였으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게시자는 너무 억울(2배이상 부풀려 뒤집어 씌움)하여 비교적 저들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 ○○지방법원에서 - 그런데 여기에도 복병(이미 알고 있었지만 부장○○ 출신 변○○ 이○○(가명, 남))이 있었으니.... 이를 조금 간과하였네요...

40)대법원에서 판단하려구요. - 사실 좀 힘들지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요... 그렇지만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으니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그래봤자 진실이 있잖아요....이 사건 모두는 처음부터 경찰마피아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작한 위법행위이자 절차법상의 문제도 너무 많이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41)거짓말탐지기검사요청 - 앞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안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노력하여 동조세력을 좀 확보하려구요...피고인 문○○이 제출한 증거가 미약하고 모두 일방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2배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그래서 무고죄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상고를 통한 문제해결에 접근해 보려구 합니다....진실규명....

42)제출한 증거(총27건)에 대한 사실조회는 하지 않는 것인가요 -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증거로 채택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사실조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하거나 첨부만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비리,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 후 상황에 대한 판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출증거에 대한 진, 위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적극적으로(능동적)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저의 생각만인가요....진실규명은 저 혼자서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판의 주체인 모두(3자)가 실체적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존경하는 경찰관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피고소인측인 ○○○○(주)에서는 처음부터 관련회계장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고 당연히 허위기재나 누락, 또는 이중장부 등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백억원(압수한 법인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상에 확인된 뭉치돈만 약 100억원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본건 고소사건을 묵살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불상계좌로(피고소인측 ○○○○(주)의 ○○이사나 ○○, 또는 ○○ 그 외 차명계좌)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고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자 경찰마피아들은 모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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