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신고자 표창 수여 및 보상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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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사고조사계 | 등록일 | 2005-12-29 | 조회수 | 447 | |
첨부파일 | DSCN0157.JPG | |||||
강진경찰서(서장 총경 오동욱)는 2005년 12월 29일 2005년도 뺑소니 차량 신고자 부산거주 강모씨(48세, 남)등 2명에게 경찰서장 표창 수여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창 및 보상금이 지급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벌점 40점을 상계할 수 있는 특혜도 주어진다.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뺑소니 사건 해결은 경찰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모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뺑소니 사건 신고 보상금은 최고 300만원까지이고 기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벌점40을 상계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며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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