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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사범 특별단속 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1-05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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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철 수렵기간을 맞아 철새 도래지 등에서의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가 우려되고, 인가 주변에서의 수렵행위 등으로 민간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생태계 보호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 특별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 06. 1. 1 - 2. 28 (2개월간)


2. 중점단속대상

-독극물, 폭발물, 밀렵도구 등을 이요한 야생동물 밀렵행위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조수 등 수렵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판매행위
-수렵장소 외의 지역에서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행위
-총포불법소지, 불법개조 행위
-재래시장, 건강원, 한약상 등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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