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대상자, 8.16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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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5-08-12 | 조회수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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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8.16부터 사면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적체 등을 예방하기 면허시험장 연장근무 등을 통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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