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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대상자, 8.16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가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12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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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8.16부터 사면대상자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적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연장근무 등을 통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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