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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관련 점검
작성자 강진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20-03-23 조회수 551
첨부파일 첨부파일 7_hfjUd018svc1gr8frvv32lqf_v6t3ph.jpg  첨부파일 7_hfjUd018svc1b07i8z9cgif9_v6t3ph.jpg  첨부파일 6_eacUd018svc1w0k6bs1eul1z_t3dbd2.jpg   
강진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종교시설 ,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탄력순찰 및 도보순찰로 일일이 돌아다니며

-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관련 가급적 운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함은 물론 위반시 벌금300만원 및 발병자 발생시 구상권 및 손해배상이 청구될수 있음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전염방지 적극 협조할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강진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관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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