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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
작성자 교통관리계 등록일 2012-04-23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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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 


• 홍보기간 : 2012. 4. 23~4.30(8일간)


• 접수기간 : 2012. 5. 1 ~ 5. 31(1개월간)


• 신고대상 :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안전시설


                   신호운영, 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등


• 접수처리 : 신고내용 확인 후 시설 개선 및 정책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 061-430-735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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