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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노점에 원산지표시도 안하는데
작성자 강진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5-21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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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순경 원누리입니다
저희 경찰서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특별법상 형사처분, 원산지 미표시는 행정처벌상 과태료 처벌되는 사항으로
현재 법률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일이 주로 토,일 등 공휴일에 주로 장사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번주 토요일 저희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을 비롯하여 강진군청 위생팀의 협조를 얻어 함께
현장방문 및 단속 예정입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사건 담당자
강진경찰서 지능팀 박상수 팀장에게 연락(061-430-7268)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안전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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