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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 사이버수사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2-25 조회수 848
첨부파일  
**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래의 [공지1]을 먼져 열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진경찰서 사이버수사 담당자 정효민 경장입니다.
금번 검거 건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을 갖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연락을 통하여 문의를 해 오고 계시나, 제 맡은 업무가 있고 또한 일손과 시간이 부족하여 일일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울러, 사건 처리 현황과 향후 피해회복 절차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거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과 완료되어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사건 관련하여는, 경찰에서는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먼져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 하셔야 합니다.
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의 사진을 촬영해 놓으셨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대포폰 번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으신 분들에 한하여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만일, 범행 피해 당시 상대방이 사용한 전화번호가,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일치하다면, 위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리스트는, 아래 제가 올려 놓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당시 동일한 수법 피의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범행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시 실지로 우리 경찰서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과 실지로 통화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소액심판절차는 가까운 인근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지 해 주시기 바라며, 피의자의 사건 처리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 사건번호 : 강진경찰서 2010-1201호,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11 형제 364호


저희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를 종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담전화 폭주 등으로 다른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기에, 부득의하게 더 이상 사건 담당자 개인 휴대전화로는 상담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오며, 가급적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피해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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