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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s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펌)
작성자 조창두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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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S어린이집은 2011년 2월 23일 자로 어린이집 교사5명 전원을 해고 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해직 교사 5명은 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계약서를 제시하며 교사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다툼은 형사사건으로 비화 돼, 해직 교사 3명은 어린이집 원장과 총무 김 모 씨를 사문서 위조혐의와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 혐의로 강진경찰에 고소 및 고발을 했으나 강진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진경찰이 교사들의 계약서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글자 수가 적어 감정불가”로 결론이 나자, 어린이집에서 이미 사설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제출 된 “일부의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감정결과를 강진경찰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국과수도 감정불가 판정을 내렸는데 사설기관의 감정을 믿을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고소인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설감정기관의 감정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는 ”이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이 해야 할 임무인데 왜 고소인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전언도 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서 38개 월 가량을 근무한 k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어린이집 취사는 총무의 부인인 일본인 A씨가 도맡아서 했다”며 “우리는 A씨가 조리사 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K씨가 어린이집 취사부로 등록돼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진경찰은 “어차피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갈 보조금이기 때문에 누가 보조금을 받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진군청 복지담당 신 모 씨는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49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공동취사시설에 속하지 않아 조리사가 필요 없다”며 “조리사가 K씨로 등록되어 있으나 A씨를 조금이나마 도와줬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원이 60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개월 동안 원아수가 50여 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강진군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강진군이 해당어린이집이 공동취사시설에 속해 조리사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인 A씨가 취사를 하는 것을 묵인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K씨가 군청에서 감사 나오는 날에 만 출근해 조리사 복장을 입고 오전부터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신 모 씨는 “감사하는 날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신모 담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강진군에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이 수 십 개월 동안 감사 날짜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그리고 강진군 담당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어린이집 외국인 취사부가 불법도 아닌데 왜 강진군의 감사 일정에 맞춰 조리사가 근무했는지도 의문이다.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업, 허가면적 120㎡이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법 제20조)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 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강진S어린이집의 야만적인 인권실태




강진S어린이집 해직교사 A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 병원에 입원해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했다. 또 Y교사는 서서히 지역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가는 자신의 상황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38개월 여 간을 근무한 K교사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다른 해직교사들과 함께 해직을 당했으나 “노동법 상 2년 이상 근무 했으므로 복직 되었고 어린이집 측에서 K교사 계약서는 분실했다며 제시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절차로 K교사는 어린이집으로부터 부당해직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고 복직될 수 있었으나 “어린이집에 총무의 폭언에 시달리다 건강상의 문제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말했다.




K교사가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 둔 후, 어린이집 총무 김 모 씨는 K교사에게 수시로 전화해 “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K교사는 A씨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한번은 “협박한 부분을 기사에 안내면 안 되겠느냐”고 울면서 기자에게 사정했다. 기자는 K교사의 녹취록을 건네받았으나 의견을 존중해 기사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K교사에 대한 A씨의 겁박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K교사에게 수시로 전화를 했는데 어린이집 전화로 전화를 하다가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전화로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는 집요함을 보였다고 했다. 어쩌다 K교사가 전화를 받으면 “왜 아직 고소하지 않느냐”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K교사는 얼마 전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A씨, 기자에게 취재하러 오라고 해놓고 다짜고짜 강진경찰서로 가자고 겁박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취재 결정을 하기 전 김 씨의 선배 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보 7월 13일 자 “그들이 처음 왔을 때”란 기사를 보고 기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는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기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될 일 같은데 좋게 해결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끊었다. 몇 분 후 어린이집 김 모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기사 내용 중 “주 국장의 상황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주 국장을 위해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고 있고, 주 국장을 위해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선생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데 왜 한쪽 말한 듣고 기사를 쓰느냐”는 항의였다. 그래서 기자는 “그 기사는 어린이집 기사가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원한다면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김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왜 취재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느냐”는 내용이었다. 그의 요청을 받고 어린이집으로 김 씨를 만나러 갔다. 김 씨는 어린이집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기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도 거부했다. 그리고 다짜고짜 강진경찰서로 가지고 윽박질렀다. 기자는 “취재하러 왔으니 취재해야지 왜 경찰서에 가느냐”고 했으나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기자를 끌고 강진경찰서에 가면 강진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대화도 안 되고 김 씨가 막무가내로 윽박질러 어찌하나 보려고 강진경찰서에 따라갔다. 평소 김 씨가 잘 다녀본 곳인지 거침없이 한 장소로 데려가더니, 출력한 당사 기사를 형사 앞에 놓고 그 내용에 대해 내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사실 그 구절은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김 씨와는 별 상관이 없다.




경찰서에서도 기자를 어찌해 보지 못한 김 씨는 경찰서는 나선 후 “기자가 별거냐 내 뒤에는 S일보가 있다”라며 기자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기자가 “지금 S일보라고 했습니까?”라고 몇 번 되묻자 김 씨는 입을 닫았다.




위에 언급한 사항은 처음부터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다.




특이한 어린이집 운영 행태




강진S어린이집은 모 종교재단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 교회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린이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회 목사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여기 어린이집 운영방식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린이집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어린이집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다.




S어린이집은 왜 교사 전원을 해고 했을까?




Y교사는 자신들이 해직당한 이유로 “교사들이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 미운털이 박힌 탓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직 교사들은 “한 번은 하교 시 원아들과 선생들이 차량 내에서 40분 넘게 총무를 기다린 적이 있어서, 총무에게 일이 있으면 미리 선생들에게 통보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좌석 등받이가 없어 애들이 위험하니 좌석 등받이를 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 또 애들이 먹는 음식에 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미원을 좀 적게 넣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명예회복이 중요한 이유




교사들은 “애들을 담당하는 선생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냐”라며 “이런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문제 교사로 낙인찍는 불합리한 관행에 맞서 진실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몇 년 전, 해남군공립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교사들이 다시는 유치원에 근무하지 못하고 전공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그 이유는 일부 물의를 일으킨 교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모두를 문제 교사로 일반화시켜 주홍글씨를 세긴 원장들 때문이다. 원장들은 “당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해직 됐을 것이고, 우리들은 문제가 있는 선생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묵시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사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명예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역설적으로 교사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된다.



<전라닷컴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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