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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입건
작성자 광양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10-31 조회수 693
첨부파일 첨부파일 경찰서전경.JPG   
□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은,
○ 광양시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시공을 하는 B건설업자로부터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A씨를 입건했다.

○ A씨는 광양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직당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면서 광양시에서의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14. 2. 경 B건설업자로부터 1,7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도합 5,0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0만원 이상 범죄의심 금융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자료를 수집 및 신고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는 등,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 A씨가 또 다른 C건설회사에도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 도로 개설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병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양경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시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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